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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입국할 때 자진 신고할 경우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과 홍콩 같은 외국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가족이나 일행에게 비싼 물품을 대신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입니다.

특히, 대리 반입의 경우 물건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 한도인 6백 달러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 2년 동안 미신고 가산세를 두 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의 경우 세 번째 적발될 경우엔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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