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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폭에 돈 빌려준 경찰…수상한 거래

<앵커>

현직 경찰 간부가 조직폭력배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120%에 달하는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심지어 원금을 돌려받고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조폭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팀장은 3년간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B 씨와 2008년 수상한 돈거래를 시작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자신의 형과 다른 사람들의 통장을 거쳐 B 씨에게 보냈습니다.

[조직폭력배 : '(부인이) 중고차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자네가 강원랜드에서 사채를 하니까 돈 좀 굴려서 나 좀 벌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A 팀장이 B 씨에게 받기로 한 이자는 연 120%에 달하는 초고율.

A 팀장은 B 씨에게 맡긴 5억 원 중에 바로 회수한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이자로만 석 달 동안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A 팀장 친형의 계좌를 보면, A 팀장이 추가로 2억 원을 회수한 뒤 남은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몇 달 동안 매달 6백에서 8백만 원씩 입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말 A 팀장은 남은 2억 원을 포함해 앞서 회수해간 2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못 받았다며 조폭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

재판부는 A 팀장이 원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남은 2억 원을 못 받았더라도 현직 경찰관으로서 고수익 고위험 거래라는 걸 알고 사채놀이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팀장은 B 씨가 조폭인 줄 몰랐고 불법 사채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서초서 A 팀장 : 정상적으로 대부업 허가 내서 세금 낼 거 다 낸다고 해서 믿었다니까요.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몇억 정도는 충분히 돌려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자기(조폭)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마저도 법원은 "A 팀장이 B씨가 조폭이었다는 점과 불법 대부업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조폭 B 씨는 어제(19일) A 팀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팀장과 조폭 간의 돈거래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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