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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처럼 '스스로'…편해진 양도세 신고

<앵커>

집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신고나 납부 절차가 어려워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연말정산처럼 납부과정이 간편해집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승완 씨는 석 달 전 오피스텔을 팔면서 세무사 도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려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셈법이 매우 복잡한 데다 필요한 구비서류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승완/양도소득세 신고자 :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이게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주는 서비스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세 항목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산소재지, 취득 일자 등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정보가 끌려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야 할 양도세가 자동 계산되고,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4억4백만 원에 산 아파트를 5억4천8백만 원에 팔 경우 구입 당시 취·등록세를 포털에 입력하면 바로 양도세 2,734만 5천 원이 산출됩니다.

또 보유 부동산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인지, 양도세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안덕수/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많게는 5~60만 원 이렇게 (세무사 수수료) 금액 지불하고 신고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 부담 없이 자기가 스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납세자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양도세를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하 륭,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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