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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에 포토샵 조작까지…중국원양자원에 무슨 일이?

거짓 공시에 포토샵 조작까지…중국원양자원에 무슨 일이?
코스피 상장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이 '수십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는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조업 선박 사진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원양어업 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은 섬유 회사인 중국고섬이 1천억 원대 분식회계가 들통나면서 퇴출된 이후 유일하게 코스피 시장에 남아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12억 중국인이 생선 맛을 들이면 대박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2014년 말 1만 4천150원까지 치솟았던 중국원양자원 주가는 이후 경영 불안으로 2천45원까지 추락했고 현재는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이 공시가 완전 허구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시 관련 자료가 허술한 것에 의심을 품은 거래소가 근거 서류를 내도록 했지만 답하지 않자 거래를 중단시키고 중국 법원을 통해 소송이 접수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래소는 이달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후 열흘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벌점에 따라 거래정지나 제재금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집니다.

증권가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소송을 당했다는 식의 거짓말 공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 4월부터 거래가 묶인 주주들은 한국 사무소도 없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공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힌 경영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여기에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박 사진이 한 척의 배를 여러 각도에서 찍고는 번호만 바꿔 선박이 여러 대 있는 것처럼 속인 것 아니냐는 포토샵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장의 사진에서 배가 정박한 장소나 모양새가 같으며 배경 구름이나 굴뚝 연기까지 한 장면을 찍은 것처럼 비슷해 보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28일 취득했다고 공시한 '중과탐' 666호와 674호의 사진을 포토샵을 이용해 겹쳐 보면 윤곽도 일치하고, 다른 것은 선박에 적힌 숫자 666과 674밖에 없습니다.

분기 보고서에 적힌 중과탐호 한 척 가격은 4천600만 위안(79억 원)입니다.

중국원양자원은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작년 말 중과탐호 10척을 동시에 취득한 것을 비롯해 총 61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가 조업해 잡았다는 생선을 찍은 사진도 1월 5일과 28일 올린 것이 앵글만 살짝 다를 뿐 피사체가 같습니다.

창고에 작은 냉동 상어가 쌓여 있는 모습인데,각도는 조금 다르지만 상어가 놓인 모습이 일치합니다.

때문에 이 회사가 제기되지도 않은 소송을 지어내 허위로 공시한 것은 최대주주 장화리 대표가 헐값에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씨는 2014년 경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넘겼고,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해 말 장씨를 상대로 24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장씨 지분을 20% 가까이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장씨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채무 상환 등을 이유로 지분을 팔아버려 지분율이 1%대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장 대표의 배임 횡령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중국원양자원은 코스피에 상장됐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밝혀질 길이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토샵을 활용한 사진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회사 측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주주들이 선박의 등기까지는 확인했는데 배가 원양어선이다 보니 실물은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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