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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 청탁하며 구의원에게 돈 건넨 모친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들의 공무원 취업을 청탁하며 구청 고위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63살 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아들 오모씨의 취업을 부탁하며 서울 금천구의회 강태섭 전 부의장에게 27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여한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은 매수당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의회 의원이었던 강 전 부의장은 선거로 빚을 진 상황이어서, 전씨에게 자택과 식당 등지에서 현금을 수차례 받고, 소고기·양주·산삼·한라봉 등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씨는 강 전 부의장에게 모두 3천400만원을 전달했고, 전씨의 아들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했습니다.

강 전 부의장은 따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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