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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재산 절반 요구한 임우재, 얼마나 받을까

<앵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1조 2천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내 재산의 절반을 자신의 몫이라 주장한 건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임우재 고문은 아내인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절반가량인 1조 2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장이 보유한 재산 대부분은 삼성 계열사 주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주식 시세를 평균해보면 대략 2조 4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다른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재산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경우 대부분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인 만큼 임 고문이 청구한 금액대로 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임 고문이 결혼 이후 이 사장의 재산 관리와 증식에 기여 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인철/변호사 : 일반적으로는 혼인 전의 재산이나 혼인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관리·증가의 기여도가 있으면 약 30% 내외로 재산 분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목록 조회 등을 통해 이 사장의 재산과 임 고분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재산분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증식 과정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이사장 측이 임 고문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합의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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