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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배우자 자녀로 바꾼다는데…

<앵커>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이렇게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 이 등본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거인'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바꿔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표시가 재혼 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잘 드러낸다는 반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생생리포트에서 최재영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

재혼한 정봉용 씨는 아내를 세대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 씨의 두 아들은 주민등록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했다가 가족 모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봉용 : 울먹이면서 제게 그러는 거죠. "아빠 저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주민등록 등본에) 동거인이라고 표기됐다고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는 재혼 가정 자녀를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동거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가정이라고 표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는 상처 안 받을까요? 계속해서 미안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친자와 양자만 자녀로 인정해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 법률적인 지위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이에 따라 등재되기 때문에 행자부는 재혼 가정 자녀를 자녀로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군호/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주민등록법은) 민법이 우선돼야 합니다. 가족과 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녀'로 쓰지 못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있다고 검토된 '배우자의 자'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두 '가족'으로 표시하자고 권고했습니다.

[김재형/변호사 :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서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활용해서….]

새로 가정을 꾸리는 재혼 부부는 해마다 13만 명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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