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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법?' 반발…치맥 배달·맥주보이, 합법화

<앵커>

정부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보이'와 치킨집의 맥주 배달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있었죠.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고쳐서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과 함께 맥주를 배달하는 치맥 배달, 큰 통을 메고 야구장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보이' 모두 지금까진 불법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가져와야 하고,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팔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법규를 근거로 지난 4월 주류배달과 야구장 '맥주보이'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준재/소비자 : 치킨 시켜먹을 때 맥주 시켜먹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관련 고시와 규정을 고쳤습니다.

야구장이나 치맥 페스티벌 등 한정된 공간에서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킨이나 족발을 시켰을 때 맥주나 소주를 배달해 파는 것 역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김남선/국세청 계장 :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관련된 주류 고시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정비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또 슈퍼마켓도 술을 배달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와인 택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정민구, 화면제공 : 오유진·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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