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수 리쌍, 건물 세입자와 강제집행 마찰

가수 리쌍, 건물 세입자와 강제집행 마찰
힙합 듀오 리쌍이 서울 신사동 자신들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서 모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내 강제집행을 시도하다 서 씨와, 서 씨를 지지하는 임차상인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서 씨 측은 오늘(7일) 아침 점포 앞에 모여 용역 측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세 시간 넘게 대치했지만 오전 10시10분쯤 집행관이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서 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2년 계약을 맺고 이 건물 2층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양측은 2013년 8월 1억8천만 원과 보증금을 건네는 조건으로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했지만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퉜고 법원은 서 씨에게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서 씨의 점포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상으로, 건물주가 5년 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