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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1조 2천억 재산분할 요구…갑자기 왜?

<앵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사장에 대해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혼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임 고문은 다음 달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재산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임우재/삼성전기 상임고문(지난 2월) :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재산분할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임 고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1조 2천억 원대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소장에는 자신도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고문은 이와 함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도 아들의 친권자 지정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가정법원과 항소심 재판부에 이중으로 소송을 낸 건데, 재산과 양육권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임 고문이 지난달 말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수수료 제도가 이달부터 바뀐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까진 청구 액수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1만 원만 내면 되지만, 이달부턴 청구 액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바뀌어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수수료만 21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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