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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수서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놓고 또 충돌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한 데 이어 오늘 이를 대외적으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서동 727번지에는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1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시민을 위한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시가 내린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층 주택난 해소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 의견도 반영했지만, 강남구가 왜곡된 지역이기주의로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 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책연구과제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구룡마을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선 "구룡마을에서 사업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리는데, 국책 과제 연구기한이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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