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30대 회사원이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무고 혐의로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 10분께 112로 전화해 경북 한 군 단위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A씨가 IS 조직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는 A씨가 평소 IS 단체를 언급하며 "IS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IS 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 번씩 A씨 가게에서 물건을 샀고 A씨와 알고 지냈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남아시아 출신이니 IS 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