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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부의금, 얼마부터 뇌물?…가르는 기준

<앵커>

축의금과 부의금, 여러분은 얼마 정도 내십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5만 원을 낸다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6명꼴로 가장 많았는데, 7만 원을 낸다는 사람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친분이 두터운 경우 10만 원 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부터일까요?  액수만 가지고는 뇌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뉴스인뉴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적인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뇌물을 가르는 기준은 우선 그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부터 뇌물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사회상규', 즉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비춰 뇌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오고 간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이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100만 원 수준으로 액수가 애매하게 클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구청 건설개발 팀장의 어머니가 숨졌을 때, 재개발조합 명의로 건네진 부의금 100만 원을 법원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재개발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상주가 받은 부의금 대부분이 3만 원내지 5만 원인 상황에서 재개발조합이 건넨 부의금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주와/변호사 :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로만 판단할 건 아니고, 두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액수의 정도, 업무 관련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대가성이나 공통 관심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5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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