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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받고 일한 레미콘 기사 추락사…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일터 건물 위에서 추락사한 레미콘 차량 기사 서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씨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에서 공사장까지 레미콘을 운송했습니다.

서씨는 2014년 11월쯤 엔진오일을 꺼내기 위해 공사장 페인트 창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지붕이 꺼지면서 4.6m 아래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고 사고도 업무수행 중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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