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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받고 일한 레미콘 기사 추락사…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일터 건물 위에서 추락사한 레미콘 차량 기사 서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에서 공사장까지 레미콘을 운송했습니다.

그는 2014년 11월께 공사장 페인트 창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지붕이 꺼지면서 4.6m 아래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붕이 없는 옆 창고로 들어가 엔진오일을 꺼내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엄밀한 의미의 개인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으며 사고도 업무수행 중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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