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카톡으로 온 알림 메시지…데이터 요금은 내 몫?

<앵커>

요즘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알리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와 달리 카카오톡의 경우 고객이 해당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이종일 씨는 얼마 전 우체국에서 택배 발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종일/회사원 : 어느 순간 부터 카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좀 오더 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체국이 보낸 게) 맞나 싶기도 했고…자세히 보니 데이터가 소진된다는 내용이 써 있어서 저한테는 손해가 아닌가….]

카카오는 지난해 9월 기업용 메시지 발송 서비스인 카카오 알림톡을 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달리 무선 인터넷 환경이 아니면 읽을 때마다 고객의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서울 YMCA 등은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제공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고발했습니다.

[서영진/서울 YMCA 간사 : (데이터를 소진한다고) 사전 고지를 해야 소비자가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고 클릭을 하지 않을 텐데…. (알림톡을 받고 데이터 요금 부과를) 인지 했을 때는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 된 거죠.]

카카오 측은 데이터 요금 부과를 이용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웅/카카오 메시지사업 파트장 : 카카오톡은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한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를 요구한면 실질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자메시지 대행 업체들도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며 방통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대응책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신동환,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