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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툼 막으려면? 꼭 필요한 유언장 작성팁

<앵커>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투는 경우가 그리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르지 않을 때 일이 더 복잡해지죠, 오늘(2일) 경제돋보기에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재력가인 할머니가 자식도 손자도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내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다. 장숙자 전 재산은 내가 죽은 후에 고은성에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배우자 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 비율에 따라 나눠주고 싶지 않다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을 땐 반드시 이런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장숙자 전 재산은 고은성에게 상속한다"는 식이 되겠죠.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작성날짜를 연월일까지 적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주소가 포함돼야 하고  본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장도 관계없지만, 중요한 건 모두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건 효력이 없는데, 이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자필 유언은 여전히 위조 가능성이 있고 사후 법원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공증 유언입니다.

증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 같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이걸 문서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별도 검증이 필요 없는 대신 상속재산의 0.15%가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유언장에 효력이 생긴다 해도 자식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상속분의 최대 2분의 1까지 돌려받는 예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G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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