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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400만 원…귀족 노역장 생활 봤더니

<앵커>

2년 전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 기억나시나요?  250여억 원의 벌금을 미납한 기업체 회장에게 불과 50일간 노역이 선고되자,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이라며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사건입니다. 이후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노역 기간은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해 미납된 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당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벌금 38억 6천만 원 대신 2년 8개월간의 노역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귀족 노역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장 생활은 어떤지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도 수감 생활을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옷도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노역을 시작합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고 오후 5시까지 보통 하루 7시간 동안 노역을 합니다.

노역의 강도는 매우 낮은 편이어서 봉투접기나 청소 같은 단순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을 보내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독방을 쓰거나 노역장 유치된 사람들끼리 한방을 쓰고, 노역할 때도 징역형을 받은 다른 수형자들과는 분리돼 일합니다.

주 5일 노역을 하지만, 일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벌금은 400만 원씩 감액됩니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때 하루 몇천 원 정도의 작업 격려금을 받지 못할 뿐 역시 벌금은 감액됩니다.

법무부는 개인 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전재용 씨가 독방에 있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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