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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접기' 하루 일당 400만 원…전재용 노역 논란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05년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함께 땅을 팔면서 매매가를 줄여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0억 원 중에 지금까지 1억 4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못 내겠다고 버티다가 오늘(1일)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4백만 원씩 계산해서 2년 8개월 동안 노역해야 하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재용 씨는 오늘 아침 자택에서 검찰에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 노역장으로 이송됐습니다.

벌금을 갚을 때까지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청소나 제초작업, 봉투 접기 같은 노역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 원 가운데 1억 4천만 원만 낸 채 시간만 끌면서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최근 남은 벌금을 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해 오자,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개정된 현행 형법에 따르면 미납 벌금이 5억에서 50억 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1,000일 미만으로 노역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납 벌금이 38억 6천만 원인 전 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965일, 일당 4백만 원짜리로 정해졌습니다.

벌금 34억 2천만 원을 안 내 전 씨와 함께 노역장에 유치된 외삼촌 이창석 씨도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현행법은 아무리 미납벌금이 많아도 3년 이상 노역을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당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십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일이 없고 1, 2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못내 노역하는 서민들은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돼 노역하게 됩니다.

현행법이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황제노역'은 방지했지만, 이른바 '귀족노역'마저 막진 못한 겁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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