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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혀도 '범퍼 교체' 금지…약관 바뀐다

<앵커>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살짝만 긁혔는데도, 지금까지는 대게 범퍼 전체를 갈아 치웠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낭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내일(1일)부터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꽉 막힌 도로에 차 한 대가 끼어들다가 살짝 부딪힙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바꾸는 게 다반사입니다.

[김 모 씨/회사원, 사고 경험자 : (범퍼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사고 흔적을) 모를 정도인데, 굳이 (사고를 당한) 본인이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자동차 수리업체도 고객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황대건/자동차 수리업체 과장 : 아주 경미한 사고나 살짝 접촉만 있어도 전부 다 교환,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앞으론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코팅막만 벗겨진 1단계, 색깔까지 벗겨진 2단계, 범퍼까지 살짝 벗겨진 3단계에선 범퍼 교체를 할 수 없도록 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김상철/삼성화재 보상담당 부장 :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외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만 복원 수리가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쏘나타의 경우 36만 원 들던 범퍼 교체 비용이 28만 원으로 주는 등 국산차는 차종에 따라 20~50% 정도 비용이 줄어듭니다.

BMW나 벤츠 같은 수입차는 비용절감 폭이 6~70%나 됩니다.

이런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 보험에 들거나 갱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민구, 화면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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