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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국회 세비 동결"

<앵커>

의원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이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세비를 동결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전 의원은 철도 비리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기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방탄 국회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한다는 겁니다.

회기 중이라도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명재/새누리당 사무총장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습니다.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은 세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공공부문·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시작을 정치권에서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이 자기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의 요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여야가 비슷한 혁신방안을 앞다퉈 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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