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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불법 전매…투기장 된 강남 재건축

<앵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칼을 빼 든 배경은 최근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온갖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청약통장을 수백 개씩 사들여서 청약률을 부풀리는 이른바 '점프통장'이란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죽통 수법'이라는 신종 불법 분양 수법도 있습니다. 청약-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분양권을 몰래 넘긴 뒤 웃돈을 나눠 먹는 수법이랍니다.

자, 이렇게 최근 불법 투기장으로 변질된 부동산 분양 시장을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

최근 전용면적 85㎡형이 무려 2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3.3㎡ 가격이 처음으로 6천만 원을 넘겨버린 겁니다.

[서울 반포 공인중개사 : 프리미엄(웃돈)이라는게 일반 분양분은 많이 더 되죠. 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더 돼요.]

재건축조합과 중개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재건축시장에선 조금이라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다운 계약서는 물론 분양권 불법 전매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 : 계약된 이후에 전매를 하고요, 통장으로 주고 받으면 증거가 남으니까 주로 현금으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거죠.]

문제는 이런 불법 거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함영진/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 :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저금리로 인한 유동 자금이 저밀도 재건축 단지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재건축 사업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장화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중도금 대출을 옥죄는 오늘(28일)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이미 고가에 분양을 마친 뒤여서, 자칫 실수요자의 거래만 위축시키고, 투기성 거래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유경하)  

▶ 분양가 9억 이상 제외…중도금 대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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