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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대법,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 숨진 부장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백혈병 등으로 2013년 숨진 고 이우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누적된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해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1월 잠을 자다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입원한 이 전 부장판사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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