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까지 날아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통신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는커녕, 신용불량으로 내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가족 것까지 넉 대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채권추심 우편물이 날아오고, 돈 갚으라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판매업자가 김 씨와 가족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 12대를 더 개통해 기깃값과 요금, 1천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김모 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 (판매자가) 제 것은 3개 회선을, 제 동생도 3개, 엄마 3개, 아빠 3개, 이렇게 12개를 가입시켜 놨던 거예요.]
경찰 수사 결과, 판매업자가 18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390대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팔아넘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통신사가 신분증 사진 하나로 여러 대를 마음대로 개통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통신사는 개통과정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피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T에서는 (명의도용)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SKT에서는 빚 독촉을 계속하고….]
급기야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은행대출도 막혔습니다.
[채권추심업체 : 통신사에서 (명의도용) 인정을 안 해줬다면 고객님 신용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난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는 9만 8천여 건에 이르지만, 통신사가 피해를 인정한 건 18%에 불과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미래방송통신위) : 소비자가 대형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참 어렵고 통신사가 본인확인을 보다 책임있게 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분쟁조정센터가 있지만, 통신사들이 만든 자율기구라서 피해가 전액 구제된 경우는 16%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