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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앵커>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회장 3남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람은 고 이맹희 CJ 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52살 이 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이 할아버지인 이 명예회장을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 일가가 경호원들을 동원해 문상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바람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단 겁니다.

[조원룡/이 씨 측 변호사 : (친할아버지를) 생전에 뵌 적도 없고 하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국화꽃 한 송이라도 올려 드려야겠다고 갔는데, 친손자라는 걸 밝히지도 못하고….]

이 씨 또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 회장 측에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960년대 한 여배우와 동거하다 이 씨를 낳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소송 끝에 친자로 인정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아버지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재현 회장 측에선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나 나눠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는 장례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CJ 일가의 상속분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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