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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합의금 있었나?…통화 녹음 내용 공개

<앵커>

박유천 씨를 처음으로 고소했던 여성이 박 씨 소속사가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냈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유천 씨 측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이 모 씨를 맞고소하면서 이 씨 측이 10억 원을 요구하다 5억 원까지 낮춰 부르는 등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박 씨 소속사에서 합의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사건 직후 녹음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당시 통화 : 어떻게 해 드려야 좀 마음이 풀리실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소속사에서 제안했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당시 통화 : 이것을(금액을) 편하게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황 모 씨/첫 번째 고소 여성 지인 : 합의를 보고 싶으니까 하루만 기다려달라… (합의금액) 제시를 계속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 씨 측은 하지만 박 씨 소속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 씨/첫 번째 고소 여성 남자친구 : 합의를 했다면 서면으로 남겼겠죠. 그런 것 전혀 남긴 것 없고…]

이에 대해 박유천 씨 소속사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밝히겠다며 개별 언론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 남자친구와 박 씨 소속사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합의금 명목의 돈이 움직였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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