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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한 수면제 좀" 환자약 먹은 이상한 의사

<앵커>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해준 수면제를 돌려달라고 한 뒤, 자신이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 의사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김 모 씨.

처방받은 안정제와 수면제를 1년 남짓 복용하고 있을 때 김 씨는 주치의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진료 환자 :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느냐'며 수면제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주치의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부탁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문의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만 (달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 씨는 3주마다 한 번씩 최대 일곱 달 치 분량의 수면제를 주치의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미영/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 환각 작용이 나타나고 단기기억상실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의사가 달라는 건) 마약법에 위배됩니다.]

주치의는 수면제를 받아 폐기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 수면제 요구한 주치의 : 남은 수면제를 폐기해주기 위해서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해당 주치의가 수면제를 폐기 처분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주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 본인이 투약했다는 건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범법행위인 거죠. 화원자격 정지를 요청할 겁니다.]

취재진이 재차 취재에 나서자 해당 의사는 병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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