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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역사교과서 공조…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야권, 역사교과서 공조…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돌아가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는 그동안 두 야당이 거론해온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4·13 총선으로 과반을 넘긴 두 야당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원점으로 돌리고자 공조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검토해 볼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라도 국정교과서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12석, 더민주 12석, 국민의당 4석과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총 29석으로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야당이 유리합니다.

다만,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야당이 공조해도 전체의원 5분의 3 이상인 17.4명에 미달해 패스트트랙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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