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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두 번째 고소 여성, 당시 112 신고했다 취소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 지난해 말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3시 25분,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를 만난 경찰은 사건 경위를 묻고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 씨는 망설이다가 이내 신고를 취소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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