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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 한강하구 조업권 中에 판매 가능성…확인된 바는 없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에 한강하구 조업권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진행한 퇴거작전에 이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0여 척은 현재 북측 연안으로 도망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한강하구 조업권을 중국 측에 판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정경찰 퇴거작전에 대해서도 작전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무반응인 의도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의도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번 작전과 관련해 우리 측에 전통문 등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작전 재개 여부에 대해선 "기상과 중국어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국의 불법 조업 상황에 따라 작전은 유연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10일과 11일에는 작전에 나섰지만 12일에는 중국 어선이 북측 연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민정경찰은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 수역에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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