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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 단속 엄포에도…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

<앵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 그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있죠, 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춘 것은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요즘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이 인기를 끌면서 다운 계약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다운 계약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왜 뿌리 뽑히지 않는 걸까요?

뉴스인뉴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총 3만8천세대가 들어설 미사 강변 신도시입니다.

요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웃돈이 많게는 1억원 넘게 붙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아파트는 피(웃돈) 많이 붙었어요. 8천에서 1억. 많이 붙었어요.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이 곳 A아파트 91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5억6천만 원.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계약가격은 5억 원으로, 6천만 원이나 쌉니다.

B아파트 역시 시세와 신고 가격 차이가 3천만 원이나 납니다.

모두 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쓴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역시 다운시켜서 파시는 분들이 안 팔죠. 정확히 양도세 신고하고 본인이 내고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게 없다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선 차익의 40%인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 다운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분양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양도세를 대신 내주면서까지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운계약서를 매수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계약' 매도자 : 가격 따라 신고하는 금액이 암묵적으로 있다 고 합니다. 지역별로 비슷한 금액을 신고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신고하면 어느 정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분양권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간에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포착이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가 적발되면 원래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과태료 까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정민구,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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