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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여성 노려 성폭행…마약투약·촬영까지

혼자 일하는 여성 노려 성폭행…마약투약·촬영까지
새벽 시간대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위협,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2시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야간영업을 하는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사고 호감을 살 만한 말을 하며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 "살 빼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차로 같이 가면 약을 주겠다"고 B씨를 유인했습니다.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한 뒤 "방금 맞은 주사는 마약이다. 나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흉기로 B씨를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마약을 도구로 사용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했고 필로폰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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