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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까지 나서서 불법조업 中 어선 퇴치 작전

<앵커>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이제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은 우리 해경의 진입이 제한된다는 허점을 노리고 북방한계선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해경이 유엔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서 첫 퇴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남과 북, 육지 사이 거리가 가까운 곳은 500m, 멀다고 해도 8km 정도인 바다의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중립수역입니다.

유엔사령부 허가 없이는 우리 해군 함정도 들어갈 수 없는 해역인데, 어선 10여 척이 보입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입니다.

태극기와 유엔기를 펄럭이며 고속단정 4척이 빠른 속도로 어선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해병대와 해경, 유엔사가 구성한 민정 경찰입니다.

[민정 경찰 경고방송 :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 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

중국 어선들은 고속단정을 피해 북한 연안으로 달아났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립 수역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급격히 늘었고 지난달에는 520여 차례나 됐습니다.

중국에 공식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자 유엔사는 사흘 전 중국과 북한에 단속 계획을 통보하고 어제(10일) 작전에 나섰습니다.

중립 수역에서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해 민정 경찰이 투입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군은 꽃게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중립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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