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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에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조합에 초기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뉴스테이사업자를 뽑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총사업비의 5%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조합이 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야 했는데 이를 앞당긴 것입니다.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는 정비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사전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조합에 제시한 일반분양분 매입가격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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