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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단통법 개정될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동통신시장에 적용된 지 1년 반이 넘은 셈인데 과연 법이 의도한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단통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이 공시한 가격표 대로만 사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런지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여 있는 상가를 직접 가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7를 얼마면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공시에 따른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고가 83만 원인 S7은 6만원 대 요금제 기준으로 통신3사가 주는 보조금이 23만 원대로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이동통신사로 가입해도 6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몇 매장을 들렀을 뿐인데 구입가는 공시가격의 절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6만 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25~29만 원 사이에 S7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정상가격 60만 원의 절반도 채 안되는 가격입니다. 같은 휴대전화를 정상가에 개통했던 소비자라면 큰 손해를 보고 산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게 파는 것은 단통법 위반입니다. 매장 직원들은 단속반의 녹음이 두려운지 '매장 안에서 가격을 소리내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계산기에 가격을 써서 눈으로만 보라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단통법의 핵심 취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뒤인 지난 2015년에는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살포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이른바 '이용자 차별'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3사가 서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기본입니다. 소비자는 통신사의 서비스와 가격을 고려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보조금 수준이 비슷하다 못해 담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공개된 공시가격에서는 시장경쟁이 사라졌고, 아는 사람만 아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거래에선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여전한 셈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축소돼 통신사의 영업이익만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해야한다는 취지 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을 전후로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윱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사-제조사 분리공시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자동폐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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