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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 1대만 자차보험…렌터카 수리비 날벼락

<앵커>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차가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보험사 제공한 렌터카를 대신 이용하죠. 그런데 이런 렌터카의 대부분이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30살 이 모 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 맡긴 뒤 렌트 차량을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렌트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업체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수리비용 55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 모씨 : 당연히 (자차보험) 가입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럴 거면 왜 렌트를 했는지 후회스럽고요.]

실제 국내 렌터카 가운데 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다섯 대 중 한 대도 되지 않습니다.

의무 사항인 대인, 대물 보험에는 100% 가입하면서도, 선택사항인 자차 보험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물 배상의 경우에도 업체별로 보장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초과 금액은 고스란히 운전자들의 몫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진태국/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보장 확대에 따른 연간보험료 부담은 약 3백 원 내외로 미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과 협의를 거쳐 올 11월부터 관련 특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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