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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모르고 이름만…'묻지마 발의' 이제 그만!

<앵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내용도 잘 모르거나 심지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이름만 빌려줬기 때문인데요,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 입법을 제대로 합시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국회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 단말기 유통법 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이 고백합니다.

[권은희/前 새누리당 의원 : 이렇게 운영될 줄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됩니다.]

법 시행 후 문제가 잇따르자, 발의 전 법안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고 시인한 겁니다.

어떤 의원은 자기가 낸 법안의 내용을 몰라 담당 공무원에게 묻다가 동료 의원에게 핀잔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만 607건이었습니다.

정부나 동료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이름만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입법을 생산해 내는 기업체도 아니고, 무조건 법안을 많이 뽑아낸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묻지마식 발의는 무더기 발의로도 이어져 심사 과정에서 시간 낭비나 비효율을 부릅니다.

메르스 사태 땐 한 달 동안 비슷한 법안이 25개나 제출됐습니다.

20대 국회 첫 주에도 100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부분 19대 법안 재탕이었습니다.

또 5년간 3천30억 원을 들여 울릉도, 독도를 발전시키자, 경기도 파주에 특별자치시를 만들자고 대놓고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보여 주기용, 실적 쌓기용 법안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공부하는 의정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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