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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간 학대·강제추행' 40대 징역 2년 6월

'의붓딸 6년간 학대·강제추행' 40대 징역 2년 6월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미성년 의붓딸을 6년 동안 상습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 여름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집 등지에서 의붓딸 17살 B양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2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이 어린 나이임에도 자주 가출하고 절도와 방화 등 범행을 저지르며 방황했다"며 "훈육 목적으로 혼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나 욕설이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의붓딸의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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