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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피하려다 교통사고 유발…졸음쉼터 개선한다

졸음운전은 막지만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졸음쉼터'가 정비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졸음쉼터 설치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졸음쉼터 가·감속 변속차로와 안전·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졸음쉼터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194곳, 국도에 18곳 마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24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졸음쉼터를 27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졸음쉼터 설치 전인 2010년과 설치 후인 2015년을 비교했더니 졸음이 원인이 된 사고는 161건에서 115건으로 28% 줄고 사망자는 40명에서 18명으로 55% 감소해 졸음운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량 진·출입로가 짧은 탓에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 추돌과 같은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28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가 버스정류장 기준인 감속차로 200미터, 가속차로 220미터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설도로의 졸음쉼터는 가·감속차로를 과하게 길게 설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요인 등으로 2011∼2014년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졸음쉼터 가·감속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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