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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혜택 줄이고 폐차 보조금 확대한다

<앵커>

정부가 어제(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논란이 됐던 경유 가격 인상은 빠졌고, 신규 경유차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일부 담겼지만, 그동안 나왔던 미세먼지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유차의 저공해 차 인증 기준을 휘발유차와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차로 인증받으면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할인되는데, 신규 경유차는 혜택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휘발유 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호근/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3천cc 이상 경유차 중에서 (고가의) 후처리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저공해 차 인증을 받고, 나머지 90% 이상의 경유차들은 인증을 못 받게 됩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 보조금을 확대해 2019년까지 폐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 제한을 현재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자치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 : (경유 가격 조정) 시기는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는 올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나 노후 경유차 폐차 같은 대책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 먼지가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지 진단해 놓고 진단에 맞는 근본 해결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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