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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 원 항공권 취소위약금이 22만 원…소비자 '부글'

37만 원 항공권 취소위약금이 22만 원…소비자 '부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와 환급 거부가 227건, 50.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작년 7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을 36만 8천원에 구입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21만 6천원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의 58.1%는 외국 국적 항공사에서 발생했고 특히 외국 저비용항공사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외국 저비용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작년 1분기 보다 52.8%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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