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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 압수…"국내에서 못 팔아"

<앵커>

독일에서 생산돼 평택항에 입고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승용차 950여 대가 배출가스 문제로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유로6 환경기준이 적용된 차종이지만 배기관이 새는 결함이 발견돼 한국에선 판매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평택항에 입고된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입니다.

유럽연합이 정한 가장 엄격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6 환경기준이 적용된 차들입니다.

956대인데, 검찰이 모두 압수했습니다.

수입 전에 환경부의 사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 배출기준 허용치를 넘는 것으로 의심받는 차들입니다.

또 압수된 전체 차량에서 배기관이 새는 결함도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배출된 가스가 배기관에서 새어나가게 돼 배기가스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국내 연구진과 함께 두 달간 이들 차종의 배출가스를 시험한 결과, 처음에는 허용기준을 충족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허용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유로5 차종이 아닌 유로6 차종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국내에서 팔려서는 안 되는 차가 확실하고 독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엔진을 쓴 차량 281대가 국내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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