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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앵커>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나, 이른바 '묻지 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1일) 오전에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와 이른바 '묻지 마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강력범죄를 근본적으로 처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골목길을 비롯한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더 많이 달고 공용 화장실에서 남녀 화장실 분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용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 설치할 경우 건물주나 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입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인신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위법적 강제입원 같은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쇄 살인범 등 형기를 마친 흉악범죄자들을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형량 범위 안에서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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