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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식 매수가 낮게 측정"

<앵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을 거부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 매수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 1.41%, 제일모직 42%로 보유 주식의 불균형이 심했던 이건희 회장 일가는 통합 이후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 32.4%를 갖게 됐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삼성물산 일부 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주당 5만 7천234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매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병 결의 직전이 아닌 합병설이 돌기 시작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6만 6천602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고 그룹 일감을 다른 계열사로 넘기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관희/변호사 :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되는 회사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트린다거나, 또는 시장에서 그 점을 우려해서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이전의 시점으로 공정하게 주식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삼성물산 측은 주가 하락이 의도됐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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