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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보험 처리했다…할증 분쟁 급증

<앵커>

가벼운 자동차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 할증이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고를 보험 처리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생 리포트에서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얼마 전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이 40대 여성은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보험료가 30만 원가량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가벼운 사고를 보험처리 한 게 문제였습니다.

[40대 여성 운전자 :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랬었죠. 할증이 안 된다고 확인을 하고 사고처리를 했었거든요.]

역시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다가 보험료 할증 통지를 받은 조대희 씨는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처리를 취소한 뒤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곤 보험료 할증이 없을 거라던 보험설계사에게 따졌습니다.

[조대희 씨-보험설계사 통화 내용 : 특별 할증에 대해 저한테 안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보험)할증 부분 다 책임지세요. (저도 지금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10만원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보험료 할증을 둘러싼 이런 혼선은 지난 2013년 이후 시작됐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할증 정도를 따졌던 점수제에 추가로 전혀 다른 성격의 사고건수요율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3년 이상 무사고의 경우 8% 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지만, 대신 기존 점수제에선 할증 요인이 되지 않던 경미한 사고가 한 차례라도 발생하면 12%, 두 차례면 37%가량 보험료가 오릅니다.

제도만 바꿨지, 보험사나 인가해준 금융당국이나 안내를 게을리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영문을 모르겠다는 민원이 지난 3년간 급증한 겁니다.

[조재빈 차장/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보험)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보상 담당자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사들은 사고 건수에 따른 특별 할증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 요구로 보험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 특히 과실 비율까지 적은 피해운전자까지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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