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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홍만표·정운호, 내일 영장심사 출석 안 해

'법조로비' 홍만표·정운호, 내일 영장심사 출석 안 해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내일(1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은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오늘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 7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100억원 가운데 나머지 30억원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석방이 실패하자 돌려준 것으로 보고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 압수된 현금과 수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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