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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아내 살해·내연녀 교제남 해친 60대 징역 20년

말다툼 아내 살해·내연녀 교제남 해친 60대 징역 20년
재산 문제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신의 내연녀와 교제하던 남성까지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가 "집을 팔아 딸에게 돈을 마련해 주자"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격분해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92년 결혼한 정씨는 평소 도박빚을 지고 술에 취해 A씨에게 폭력을 일삼아 지난해 8월부터 별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50분께에는 내연녀와 교제하던 남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저항을 받아 실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13년 12월께부터 내연녀를 만나온 정씨는 내연녀가 B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정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실형 전과가 없다"면서도 "수십년에 걸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결국 피고인의 손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A씨의 애통함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수시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결국 무참히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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