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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등산객 살해, "묻지마 살인 아냐"

<앵커>

새벽 도심 등산로에서 60대 여성등산객을 살해한 용의자는 "산에서 제일먼저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라는 주장인데, 경찰은 이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수락산에서 태연히 내려오는 한 남성. 새벽 등산에 나선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살 김 모 씨입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 :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요?) …….]

경찰은 김 씨가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백경흠/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첫 번째 (산에서)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만나서 살인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백경흠/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묻지마 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진술에 모순이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던 점도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김씨는 15년 전인 2001년에도 경북 청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우선 살인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도살인 혐의 등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즉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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