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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에 부탁" 진술…홍만표 영장 청구

<앵커>

정운호 대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입점 과정에서 정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해 8월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해 원정도박 혐의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넸다"는 정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사업 확장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지하철 역사 매장 확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5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을 위한 보수였다며 청탁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로부터 돈이 흘러나간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정 대표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에게는 거액의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홍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모레(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정년이 되기 전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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