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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합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개 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규정한 아청법 38조의2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2배 가중을 규정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8조'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습니다.

A씨는 8살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아청법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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